입사자격
우리대학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올바르고 학업에 충실한 자 이어야 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 유기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기숙사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자
- 직전학기 성적이 저조한 자
- 전염성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 휴학중인 자
- 사감이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직전학기 성적이 저조한 자(2.0이하)
입사신청
신청기간 : 매학기 전 홈페이지 공고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학사정보시스템)
관생 선발기준
희망관, 미래관
- 원거리(보호자 주소지 기준)
- 재학생 학과 성적 우수자(직전학기 생활관 벌점보유자 제외)
우선 선발 대상자(단, 해당되는 결격사유가 없을 시 적용)
- 장애학생
- 사회적 약자(전국 아동복지협회 협약에 따른 대상자)
- 다문화가정 학생
입사안내
- 생활관비 납부 후 지정된 입사기간에 입사
! 입사기간에 입사가 불가능할 경우 사전 연락 바람 -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결핵, B형간염)
퇴사안내
퇴사사유
- 징계처분을 받은자
- 전염성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 생활수칙 위반 벌점 15점 이상인 자
- 휴학 등 개인 사정으로 퇴사신청 자
퇴사절차
- 퇴사 3일전 퇴사원 및 통장사본 제출
생활관비 반환 기준
관리비
| 구분/학기 | 1/4(4주) | 2/4(8주) | 3/4(12주) | 4/4(16주) | 비고 |
|---|---|---|---|---|---|
| 반환비율 | 75% | 50% | 0 | 0 | 강제퇴사는 반환 없음 |
식비
- ₩30,000 X 남은 주
! 퇴사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반환금이 같음. 일일 정산하지 않음 - 강제 퇴사시 입사일로부터 2주 이내 일 경우 반환금의 50% 환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