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립경국대학교 생활관(예천캠퍼스) 운영 규정 제23조에 의거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관생자치회
제2조(설치)
생활관(예천캠퍼스)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관생의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생활을 통해 자율적인 사내질서를 유지하여 건전한 생활관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관생자치회(이하 “자치회” 라 한다)를 둔다.
제3조(임원)
① 자치회 임원은 각 층별대표 남,여 1명씩 둔다.
② 관생장은 2학년으로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3.0이상인 관생중에서 생활관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다만, 직전학기 성적이 3.0미만이거나 관생장이 궐위되어 재 임명시 이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층별 대표의 선출 및 그 임기, 기타 자격은 제2항에 준한다.
④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개사기간중 매월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공공부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관생장은 2학년으로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3.0이상인 관생중에서 생활관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다만, 직전학기 성적이 3.0미만이거나 관생장이 궐위되어 재 임명시 이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층별 대표의 선출 및 그 임기, 기타 자격은 제2항에 준한다.
④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개사기간중 매월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공공부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임무)
자치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내질서 및 환경정화와 자율적인 공동생활을 위한 사항
2. 건전한 생활관 생활을 위한 사항
3. 기타 관생 자치생활을 위한 사항
4. 관내 행사 개최(단, 생활관장의 허락을 받은 건에 한함)
1. 관내질서 및 환경정화와 자율적인 공동생활을 위한 사항
2. 건전한 생활관 생활을 위한 사항
3. 기타 관생 자치생활을 위한 사항
4. 관내 행사 개최(단, 생활관장의 허락을 받은 건에 한함)
제3장 입사 및 퇴사
제5조(입사자격)
본 대학의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은 규정 제15조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에서 입사자격을 구체적으로 결정한 때에는 입사 개시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기준)
① 관생선발은 성적, 본 대학과 자택과의 거리,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단, 장애학생, 다문화가정학생 및 사회적 약자(도 아동복지협회 협약에 따른 대상자) 우선 선발 할 수 있다.
② 관생선발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관생선발운영계획에서 따로 정한다.
② 관생선발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관생선발운영계획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제출서류)
입사시 입사원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건강진단서, 납부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생활관장에게 제출하여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관실배정)
① 관실배정은 입사일 이전에 생활관장이 정하며,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의 관실배정 등은 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한다.
② 장애학생의 관실배정 등은 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한다.
제9조(퇴사)
① 생활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수칙을 위반하여 벌점 누계가 15점이상인 자
2. 규정 제15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
② 자원퇴사서는 소정의 퇴사원을 퇴사 3일전에 생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퇴사에 따르는 제반처리사항(사실청소 및 비품인계인수, 관리비 정산 등)은 생활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관생은 퇴사 시 퇴사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 사용하던 열쇠 및 사용물품을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입사시 제공된 집기류 등은 원상복귀 조치 후 생활관장의 최종 확인 후 승인을 받은 후 퇴사하여야 한다.
⑤ 관생 퇴사 이후 미 반출된 물품이 존재 할 경우 생활관장은 소유자에게 연락 후 이상여부를 안내 하여야 하며 퇴사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반출이 되지 않을 경우 임의 폐기 할 수 있다.
⑥ 퇴사처분과 경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속 학과장과 학부모에게 통지 한다.
1. 수칙을 위반하여 벌점 누계가 15점이상인 자
2. 규정 제15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
② 자원퇴사서는 소정의 퇴사원을 퇴사 3일전에 생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퇴사에 따르는 제반처리사항(사실청소 및 비품인계인수, 관리비 정산 등)은 생활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관생은 퇴사 시 퇴사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 사용하던 열쇠 및 사용물품을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입사시 제공된 집기류 등은 원상복귀 조치 후 생활관장의 최종 확인 후 승인을 받은 후 퇴사하여야 한다.
⑤ 관생 퇴사 이후 미 반출된 물품이 존재 할 경우 생활관장은 소유자에게 연락 후 이상여부를 안내 하여야 하며 퇴사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반출이 되지 않을 경우 임의 폐기 할 수 있다.
⑥ 퇴사처분과 경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속 학과장과 학부모에게 통지 한다.
제4장 관내생활수칙
제10조(관생증 발급)
관생증은 학생증으로 대신하며, 관생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관계 직원의 요구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수사항)
① 관내의 공동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전한 단체생활과 면학분위기 조성
2. 정숙하고 단정한 몸가짐
3. 관실안의 청결
4. 귀사시간 준수
② 관내의 공동질서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금한다.
1. 전열기 또는 인화물질 사용
2. 도박ㆍ음주ㆍ폭언ㆍ폭행ㆍ절도
3. 남녀사실 무단출입
4. 관내 위험물 반입
5. 시설물의 임의 이동, 변형, 손상
6. 관생 이외의 자와 관내 임의동행 및 숙박
7. 귀사시간 지연 및 무단외박
8. 지시사항 불이행
9. 타인명의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
10. 관내 흡연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11. 기타 관내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
1. 건전한 단체생활과 면학분위기 조성
2. 정숙하고 단정한 몸가짐
3. 관실안의 청결
4. 귀사시간 준수
② 관내의 공동질서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금한다.
1. 전열기 또는 인화물질 사용
2. 도박ㆍ음주ㆍ폭언ㆍ폭행ㆍ절도
3. 남녀사실 무단출입
4. 관내 위험물 반입
5. 시설물의 임의 이동, 변형, 손상
6. 관생 이외의 자와 관내 임의동행 및 숙박
7. 귀사시간 지연 및 무단외박
8. 지시사항 불이행
9. 타인명의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
10. 관내 흡연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11. 기타 관내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
제12조(면회)
① 면회는 사전에 생활관장의 허락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한다.
② 면회시간은 09: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생활관장은 면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면회시간은 09: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생활관장은 면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외출 및 외박)
① 관생의 외출은 점호시간까지 허용되며 점호시간까지 귀사하지 못한 관생은 귀사즉시 생활관장 및 관리직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만약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② 외박시 관생은 외박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귀사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단, 학과 행사로 인한 사전단체외박은 학과장을 경유하여 단체외박신청서를 생활관장에게 제출하며, 미제출시 단체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③ 주중(월~목) 외박횟수는 1회로 제한되며,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외박이 필요할 시 소정양식에 의거 학과장의 확인을 득하여 관리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박시 관생은 외박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귀사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단, 학과 행사로 인한 사전단체외박은 학과장을 경유하여 단체외박신청서를 생활관장에게 제출하며, 미제출시 단체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③ 주중(월~목) 외박횟수는 1회로 제한되며,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외박이 필요할 시 소정양식에 의거 학과장의 확인을 득하여 관리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귀사시간)
관생은 23:00까지 귀사하여야 하며, 필요시 생활관장은 면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점호)
점호는 관생의 귀사확인, 생활태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생, 직원 및 자치회 임원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점호시 관생은 사실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제16조(소등)
소등시간은 24:00를 원칙으로 하며, 시험기간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시설물 관리 및 이용)
모든 시설은 관생에 한하며 사용시간은 23:00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생활관장의 허락에 따라 시간은 조정 가능하다.)
1. 시설물 관리
① 관생은 전기ㆍ수도ㆍ세탁기ㆍ난방장치 및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실 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용물의 파손 및 분실시에는 관생이 이를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설물 이용
(휴게실)
① 휴게실안의 시설물은 관생임의로 이동시킬 수 없다.
② 마지막 퇴실자는 항상 모든 전기기구를 끄고 소등상태 또한 점검해야 한다.
(프린트실)
마지막 퇴실자는 항상 모든 전원을 끄고 점검한뒤 퇴실한다.
(체력단련실)
① 관생은 입실시 사용시간을 출입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운동기구는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생임의로 이동시킬 수 없다.
1. 시설물 관리
① 관생은 전기ㆍ수도ㆍ세탁기ㆍ난방장치 및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실 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용물의 파손 및 분실시에는 관생이 이를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설물 이용
(휴게실)
① 휴게실안의 시설물은 관생임의로 이동시킬 수 없다.
② 마지막 퇴실자는 항상 모든 전기기구를 끄고 소등상태 또한 점검해야 한다.
(프린트실)
마지막 퇴실자는 항상 모든 전원을 끄고 점검한뒤 퇴실한다.
(체력단련실)
① 관생은 입실시 사용시간을 출입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운동기구는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생임의로 이동시킬 수 없다.
제17조의2(출입문 개폐)
사생은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출입문 개문 : 06:00
② 출입문 폐문 : 23:00
③ 비상출입문은 평소사용을 통제하며, 특별한 경우 생활관장의 지시에 따라 개방한다.
① 출입문 개문 : 06:00
② 출입문 폐문 : 23:00
③ 비상출입문은 평소사용을 통제하며, 특별한 경우 생활관장의 지시에 따라 개방한다.
제17조의3(식사)
관생은 다음의 식사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식당 입실시 입구에서 관생증을 체크하여야 한다.
② 관생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③ 식사시간을 절대 엄수하여야 하며, 규정된 시간이외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① 식당 입실시 입구에서 관생증을 체크하여야 한다.
② 관생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③ 식사시간을 절대 엄수하여야 하며, 규정된 시간이외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18조(통신)
관내에서 통신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광고물의 게시 및 부착은 생활관장의 허락을 받아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모든 광고 및 게시물은 72시간이 경과되면 주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미 숙독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관생이 책임진다.
③ 일반 우편물은 각 생활관 호실 우편함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하며, 분실 시 일어나는 문제는 관생이 책임진다.
제19조(보고 및 절차)
① 관생은 생활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구두 및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생은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여 관리자에게 상담할 수 있다.
③ 관생의 건의사항은 층장을 통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도난ㆍ상해ㆍ기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에 신고하여야 하며, 습득물은 관리사무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관생은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여 관리자에게 상담할 수 있다.
③ 관생의 건의사항은 층장을 통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도난ㆍ상해ㆍ기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에 신고하여야 하며, 습득물은 관리사무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0조(행사 및 집회)
① 관생은 사내의 공식적인 행사 및 집회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생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5일전에 생활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점호전에 마쳐야 한다.
② 관생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5일전에 생활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점호전에 마쳐야 한다.
제5장 생활관 운영부담금
제21조(납부금)
관생은 생활관운영에 소요되는 부담금 (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납부금액)
① 매 회계년도 개시전 생활관장은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납부금액을 정한다.
② 세입ㆍ세출예산의 구체적 내용은 생활관운영비책정계획에서 따로 정한다.
③ 생활관운영비책정계획은 건전한 재정상태에서 생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상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세입ㆍ세출예산의 구체적 내용은 생활관운영비책정계획에서 따로 정한다.
③ 생활관운영비책정계획은 건전한 재정상태에서 생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상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납부금 징수 및 환불)
운영규정 제17조에 의한 퇴사 및 중도입사시 재사기간에 따라 소정금액을 징수 또는 환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장 상,벌칙
제24조(벌칙)
생활관장은 규정과 시행세칙의 규정에 의거 경고와 퇴사를 명한다.
①경고 : 총벌점이 10점이상인 자
②퇴사 : 총벌점이 15점이상인 자
①경고 : 총벌점이 10점이상인 자
②퇴사 : 총벌점이 15점이상인 자
제25조(벌점)
① 생활관장은 규정과 시행세칙을 위반한 관생에게 벌점을 부과하며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벌점기준표 이외의 행위에 대하여는 생활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③ 벌점 1회 –15점 항목에 해당 될 시 상점에 관계없이 즉시 퇴사조치하며 5일 이내 생활관장은 학과 및 학생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활관장은 관생의 누적벌점을 다음 학기 관생선발에 반영한다.
⑤ 생활관장은 학기 종료 시 청소가 미흡한 방의 구성원에 대해서 다음 학기 입사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벌점기준표 이외의 행위에 대하여는 생활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③ 벌점 1회 –15점 항목에 해당 될 시 상점에 관계없이 즉시 퇴사조치하며 5일 이내 생활관장은 학과 및 학생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활관장은 관생의 누적벌점을 다음 학기 관생선발에 반영한다.
⑤ 생활관장은 학기 종료 시 청소가 미흡한 방의 구성원에 대해서 다음 학기 입사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상, 벌칙)
① 생활관장은 다음 선행 등을 한 관생에게는 상점을 부여 또는 해당 벌점을 감하여 줄 수 있다. 그 기준은 별표3과 같다.
별표1
입사 및 퇴사시 생활관비 징수ㆍ환불기준
입사시
| 구분/학기 | 1/4 | 2/4 | 3/4 | 4/4 | 비고 |
|---|---|---|---|---|---|
| 관리비 | 100% | 75% | 50% | 25% | |
| 구분/개월 | 1주 | 2주 | 3주 | 4주 | 비고 |
| 식비 | 100% | 75% | 50% | 25% |
퇴사시
| 구분/학기 | 1/4 | 2/4 | 3/4 | 4/4 | 비고 |
|---|---|---|---|---|---|
| 관리비 | 75% | 50% | 0 | 0 | 강제퇴사시는 없음 |
| 구분/개월 | 1주 | 2주 | 3주 | 4주 | 비고 |
| 식비 | 75% | 50% | 25% | 0 | 강제퇴사시 2주 이내만 50%환불 |
별표2
벌점기준표
| 벌점기준표 | 벌점 |
|---|---|
| 1. 단체생활 부적격자 (폭력행위, 절도행위, 성희롱, 성추행 등) |
15점 (즉시퇴사) |
| 2. 관내기물 및 물품을 고의로 손상 또는 파손한 자(변상 후 퇴사) | |
| 3. 관내에서 화재를 일으킨 자 | |
| 4. 이성의 생활관에 출입한 자 | |
| 5. 기타 금지행위 중 벌점기준에 누락된 사항 위반행위자 | |
| 6. 관생이외의 자를 관내에 숙박시킨 자 | 10점 |
| 7. 관생카드(학생증)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자 | |
| 8. 점호 후 관내를 무단 출입 한 자(월장 행위자 및 방조자) | |
| 9. 배정된 사실을 생활관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한 경우 | |
| 10. 관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전자제품 사용 행위자 ⇒ 냉장고, 전기장판, 스토브, 라면포트, 에어프라이어, 전자렌지, 버너, 등 |
|
| 11. 관내에서 술반입(빈병포함) 및 음주행위, 도박행위자 | |
| 12. 관내 지정된 구역 이외에서의 흡연 행위자 (생활관내 흡연) | |
| 13. 타인 명의의 우편물(택배)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한 자 | 5점 |
| 14. 기타 전 각항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자 | |
| 15. 생활관 내 소란 및 주사 행위를 한 자 | |
| 16. 생활관 관리자(사감 등) 및 층장의 통제에 불응한 자 | |
| 17. 외박계 미기재 및 무단외박한 자 | 5점 |
| 18. 관내 생활과 무관한 집단활동(종교) 행위를 한 자 | |
| 19. 관내에 있으면서 점호에 불참한 자 | |
| 20. 외부인 동반 출입자 | |
| 21. 입사 시 제출(건강진단서, 사진 등) 서류 미제출 한 자 | |
| 22. 기타 전 각항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자 | |
| 23. 생활관 내 쓰레기 무단 방치 및 청소 불량자 | 2점 |
| 24. 고성방가 및 소음(악기, 라디오, 휴대전화, 층간소음)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 | |
| 25. 비상키(옷장, 책상)분실 및 대여하는 행위를 한 자 | 1점 |
| 26. 허위로 외박신청 한 자 | |
| 27. 탈의(나체 및 속옷차림)한 채로 기숙사를 배회 하는 자 | |
| 28. 폐문이후 출입한 자 ⇒ 23:10까지(1점) / 23:30까지(2점) / 23:31분이후 무단외박처리(3점) |
1점~3점 |
별표3
상점기준표
| 내용 | 상점 |
|---|---|
| 1. 벌점 5점 이상(경고)처분을 받은 학생 : 교내 학생상담실(3회기)이상 상담 실행시 ※ 학기별 1회 |
5점 |
| 2. 관생실 청소 및 위생상태가 양호하여 다른 관생이나 호실에 모범이 되는자. | 2점 |
| 3. 각종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자 (ex. 소방활동, 지진대피훈련 등) | 2점 |
| 4. 도난 분실물 발견 및 신고자 | 1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