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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절차입사장소 및 물품수령
구 분 입사장소 물품수령 비 고 솔뫼관 1, 2, 3동 2동 사무실 출입카드, 열쇠, 침대커버 수령 후 입사 4동 4동 사무실 〃 가람관 가람관 행정실 〃 솔빛관 솔빛관행정실 〃 생활관 관실 내부 시설- 솔뫼관(2인실) : 침대, 책상, 옷장
- 가람관(4인실 원룸형) : 침대, 책상, 옷장, 베란다, 에어컨, 실내 화장실, 샤워실
- 솔빛관(2인실 원룸형) : 침대, 책상, 옷장, 에어컨, 실내 화장실, 샤워실
※ 주의 사항 -화장실 변기 사용시 변기에 여성 용품(생리대, 팬티라이너 등) 및 휴지 버리지 않기 (배관이 막힐시 문제가 됨)참고사항- 개인준비물 : 침구류(이불, 베개), 세면도구, 컴퓨터, 전기스탠드, 헤어 드라이기 등
- 금지물품 : 전기히터, 전기포트, 전기장판, 미니냉장고, 오디오, 그 외 전열기 등
- 개인별로 꼭 필요한 용품이 있으면 생활상담원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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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절차통합정보시스템(https://tis.gknu.ac.kr) 접속 ⇨ 학생정보서비스 ⇨ 부속 ⇨ 생활관 ⇨ 퇴사신청
- 신청 후 생활관에서 물품반납 후 승인처리
- 퇴사시 2주전 생활관으로 퇴사신청을 하여야 함
퇴사시 출입카드 · 침대커버 · 열쇠 (옷장, 책상_대여한 관생에 한함)을 함께 반납해야 하며, 개인물품 정리 완료.반납장소생활관명 반납장소 비 고 솔뫼관 2동 행정실 가람관 1층 행정실 솔빛관 1층 상담실 환불규정1) 관리비 환불환불 사유 발생일 환 불 금 액 비 고 개관일로부터 4주이하 관리비 전액의 3/4 4주 단위로 환산 4주 경과 ~ 8주이하 관리비 전액의 2/4 8주 경과 ~ 12주이하 관리비 전액의 1/4 12주경과 ~ 환불하지 아니함 2) 식비 환불
모든 식재료 계약은 15일전에 만료되기 때문에 마지막 주 식비는 환불되지 않음환불 사유 발생일 환 불 금 액 비 고 개관일로부터 2주 이하 식비 전액의 7/8 2주 단위로 환산 2주 경과~4주 이하 식비 전액의 6/8 4주 경과~6주 이하 식비 전액의 5/8 6주 경과~8주 이하 식비 전액의 4/8 8주 경과~10주 이하 식비 전액의 3/8 10주 경과~12주 이하 식비 전액의 2/8 12주 경과~14주 이하 식비 전액의 1/8 14주 경과~16주 이하 환불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