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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생수칙

배상범위
제 정 1989. 8. 24
1차개정 1990. 4. 4
2차개정 1993. 2. 28
3차개정 1996. 3. 1
4차개정 1998. 11. 26
5차개정 2002. 4. 10
6차개정 2003. 10. 1
7차개정 2004. 5. 1
8차개정 2005. 2. 1
9차개정 2006. 9. 25
9차개정 2017. 9. 25
10차개정 2017. 9. 25
11차개정 2021. 8.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국립경국대학교 생활관(안동캠퍼스) 규정 제6조에 따라 생활관(안동캠퍼스) 입사관생이 준수해야 할사항 등을 규정한다.(개정 2017.9.25.)

제2조(적용범위) 이 수칙은 국립경국대학교 생활관(안동캠퍼스)에서 생활하는 전 관생에게 적용하며, 생활관(안동캠퍼스) 시설이용을 허가한 자에게도 준용된다.(신설 2017.9.25.)

제3조(명칭) 이 수칙은 국립경국대학교 생활관(안동캠퍼스) 관생수칙(이하“수칙”)이라 한다.

제4조(관실배정) 관생실은 생활관장이 배정하며, 일단 배정된 관실은 관생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목변경 2021.8.28.]

제2장 관생자치회
제5조(설치) 생활관규정 제5조에 따라 생활관내에 관생자치회(이하“자치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7.9.25.)

제6조(구성)
① 자치회는 자치회장(이하“관생장”)1인, 부관생장 3인 및 약간명의 자치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7.12.8.)
② 관생장과 부관생장은 관련 관생들이 각각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개정 2017.12.8.)
③ 자치회 구성에 대하여는 관생자치회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7.12.8.)
④ 자치회 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9.25.)

제7조(임무) 자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회 활동을 통하여 관생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내질서유지, 환경정화 등 공동생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관생생활
제8조(출입카드)
① 관생은 출입카드를 발급 받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관내출입, 식당이용, 직원의 확인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분실 등으로 재발급 시에는 ‘재발급신청서’와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일과시간) 다음 각 호의 일과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입문 개폐시간
가. 아침 문여는 시간 - 05:30
나. 저녁 문닫는 시간 - (솔뫼관,가람관)1:30, (솔빛관)24시간 개방

2. 식사시간
가. 아침 배식 - 07:30~09:00
나. 점심 배식 - 12:00~13:30(토ㆍ일요일ㆍ공휴일에 한함)
다. 저녁 배식 - 18:00~19:30

3. 삭제 <2021.08.28.>

제10조(점검)
① 생활관장은 관생지도,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생활상담원, 관계직원, 관생자치위원회 등을 통하여 관생실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8.28.)
1. 정기점검(월1회 이상)은 사전에 생활관(안동캠퍼스) 공지를 통해 대상 호실 거주자에게 고지를 하고 실시하며, 호실 내 청결상태, 비품 관리상태 및 반입금지 물품 등을 점검한다.(신설 2021.8.28.)
2. 특별점검은 화재, 재난, 외부인 침입 등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동 상황에 대한 신고 포함)의 경우 거주자에게 고지 없이 실시한다.(신설 2021.8.28.)
② 생활관장은 관생실 점검을 통해 관생들이 생활관에 허용되지 않는 물품 소지 및 사용여부를 발견한 경우, 관생수칙에 따라 압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1.8.28.)
③ 관생실 점검은 관생이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생 부재 시에도 부득이하게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8.28.)
1. 관생수칙 제10조제1항제2호 특별점검에 해당되는 경우(신설 2021.8.28.)
2. 본인의 시설수리 요청 시 부재중 방문허용 체크 또는 부재 중 입실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신설 2021.8.28.)
④ 관생은 사전에 공지된 관생실 점검으로 점검자가 방문하였을 경우 점검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하게 점검을 받지 못할 경우 사전에 생활관장의 허가를 통해 점검일시를 1회에 한하여 조정가능하다. 이후 점검에 불응할 경우 생활관장은 필요에 따라 벌점 부여 및 퇴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신설 2021.8.28.)


제11조(식당의 이용) 식사는 본인 확인 후 식당에서 지정된 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할 경우 생활관장의 허가를 얻어 관실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물 관리)
① 전기, 수도, 방열기, 방범방충망, 기타 집기, 시설물 등의 파손 및 훼손 발견 시 지체 없이 사무실 근무자에게 신고한다.(신설 2017.9.25.)
② 관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집기를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신설 2017.9.25.)
③ 관생은 공공시설물을 아껴서 사용한다.(신설 2017.9.25.)

제13조(외박)
① 삭제 <2021.08.28.>
② 외박의 절차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박은 생활관(안동캠퍼스) 홈페이지 외박신청란을 통하여 생활관장에게 신청하며, 당일 23:00까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9.25.)
   2. 외박일수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연속 5박이상의 장기외박을 할 경우 사전에 장기외박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5.)
③ 외박 및 무단외박 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책임진다.(신설 2017.09.21.)

제14조(우편물 수령) 관생의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령한다.
1. 일반우편물은 우편함에서 수취한다.
2. 특수우편물은 행정실에서 본인이 수령한다.
3. 택배물은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

제15조(공동생활 준칙) 생활관내에서는 면학분위기 조성과 명랑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7.9.25.)
1.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7.9.25.)
2. 배정받은 관생실 및 관내가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정리ㆍ정돈하여야 한다.(신설 2017.9.25.)
3. 외출 시에 잠금장치를 확인하여 도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9.25.)
4. 주변 학우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실내에서 정숙한다.(신설 2017.9.25.)
5. 관생은 생활관의 화재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신설 2017.9.25.)
6. 세탁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5.)
7. 공고, 게시 등은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9.25.)
8. 관생은 생활지도교육(오리엔테이션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개정 2017.9.25.)
9. 관생은 생활관에서 실시하는 소방화재대피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신설 2017.09.21.)

제16조(상담) 관생은 입실 중 생활상담원과 생활조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7.9.25.)

제17조(금지사항) 관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위험물 반입, 도박, 음주, 폭행, 고성방가, 절도 등 타인에게 위해가 가는 행위
2. 생활관(안동캠퍼스) 시설물의 임의 이동, 변형, 파괴 등의 행위
3. 비 관생을 대동하여서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
4. 타인의 우편물을 수취·개봉하는 행위
5. 전열기의 무단사용 행위
6.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행위(신설 2017.9.25.)
7. 자전거 및 전동 탈것 등을 관내에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신설 2017.9.25.)
8. 기타 관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개정 2017.9.25.)

제18조(상점과 벌점)
① 생활관(안동캠퍼스) 생활에 모범적인 관생에게는 상점을 줄 수 있다.(개정 2017.9.25.)
② 금지행위 등으로 벌칙을 받을 수 있으며 벌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벌점 6점인 경우
   2. 퇴사 : 벌점 10점 이상인 경우
③ 상점과 벌점의 기준표는 별표 1, 2와 같다.(개정 2017.9.25.)

제19조(퇴사절차) 퇴사 대상자는 생활관(안동캠퍼스) 공용물품 등을 반납하고 담당직원의 확인 후 퇴사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사항) 이 수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생활관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7.9.25.)

부 칙
이 수칙은 2025. 3. 1.부터 시행한다.